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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으로 조합을 만들고 땅을 사서 주택을 짓는 지역주택조합은 자금 문제로 일정이 지연되고, 조합 내부 분쟁이 극심해 사업이 중단된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탈 많은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 제도를 손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세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6년 전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부지입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선 계획한 땅의 95%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토지소유권 확보에 무려 6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토지 보상 비용이 치솟아 조합원 부담이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관계자/음성변조 : "95%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더라고요. 95%, (마지막) 1% 만들기 위해서는 부르는 게 값이에요. 이때 이걸 못하면 조합이 무너져요."]

사실상 사업이 좌초한 곳도 많습니다.

이 사업장은 2003년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지만, 20년 넘게 진척이 없습니다.

서울에 등록된 지역주택조합은 112곳, 이중 70% 이상은 조합원을 모집하는 '초기 단계'입니다.

토지 확보 기준을 충족한 곳은 14곳에 불과합니다.

비용 문제로 토지를 사지 못했거나, 공사비 갈등, 불투명한 조합 운영까지 여러 문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지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토지 확보 기준부터 80%로 완화해 일부 지주의 이른바 '알박기'를 차단합니다.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면 전문 기관의 검증을 의무화하고, 조합의 자금 내역 역시 상세히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장기간 멈춘 부실 사업장은 지자체가 인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장우철/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 "정상적인 사업장은 더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업 전반의 투명성과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상반기 안에 관련 입법에 착수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