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 ?>
<feed xmlns="http://www.w3.org/2005/Atom">
	<title>언론보도</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lang="ko" href="https://apttoyou3.co.kr/board4"/>
	<link rel="self" type="application/atom+xml" href="https://apttoyou3.co.kr/board4/atom"/>
	<updated>2026-05-09T03:46:13+09:00</updated>
	<id>https://apttoyou3.co.kr/board4/atom</id>
	<generator>Rhymix</generator>
		<entry>
		<title>토지 80%만 확보해도 지역주택조합 사업 승인… ‘알박기’ 막는다</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apttoyou3.co.kr/board4/566"/>
	<link rel="replies" type="text/html" href="https://apttoyou3.co.kr/board4/566#comment"/>		<id>https://apttoyou3.co.kr/board4/566</id>
		<published>2026-05-06T13:42:56+09:00</published>
		<updated>2026-05-06T13:42:56+09:00</updated>
		<author>
			<name>분양홈페이지</name>
		</author>
		<summary type="text">95%서 줄어 사업 1년 이상 단축 연내 법 개정, 내년부터 적용 계획 사업종결 의결, 과반찬성으로 낮춰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뉴시스앞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을 승인받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토지 비율이 95%에서 80%로 줄어든다. 토지를 비싼 값에 팔려고 사업에 반대하는 이른바 ‘알박기’를 줄이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지역주택조합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summary>
	<content type="html">&lt;p&gt;&lt;strong&gt;95%서 줄어 사업 1년 이상 단축&lt;br /&gt; 연내 법 개정, 내년부터 적용 계획&lt;br /&gt; 사업종결 의결, 과반찬성으로 낮춰&lt;/strong&gt;&lt;/p&gt; &lt;p&gt;&lt;img alt=&quot;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뉴시스&quot; src=&quot;https://imgnews.pstatic.net/image/020/2026/04/21/0003714004_001_20260421084421485.jpg?type=w860&quot; /&gt;&lt;/p&gt; &lt;p&gt;&lt;em&gt;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뉴시스&lt;/em&gt;앞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을 승인받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토지 비율이 95%에서 80%로 줄어든다. 토지를 비싼 값에 팔려고 사업에 반대하는 이른바 &amp;lsquo;알박기&amp;rsquo;를 줄이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lt;br /&gt; &lt;br /&gt;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지역주택조합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말까지 주택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lt;br /&gt; &lt;br /&gt;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예정지역 거주민 중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토지를 공동 매입하고 시공사를 선정해 주택을 건설하는 일종의 &amp;lsquo;아파트 공동구매&amp;rsquo;다. 청약 통장 없이도 일반분양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지만 토지 확보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고 조합 탈퇴, 사업 철회가 쉽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lt;br /&gt; &lt;br /&gt;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신규 사업장 요건을 대폭 강화한 데 이어 기존 정상 사업장은 속도를 내도록 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먼저 조합이 사업지 토지 중 95%를 확보해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80% 확보로 완화한다. 사업 반대 지주가 보유한 토지를 쉽게 사들일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추는 것이다. 매수 금액은 법원 감정평가를 거쳐 시가 수준에서 결정된다.&lt;br /&gt; &lt;br /&gt; 업무대행사, 공동시행자인 건설사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토지는 사업인가 뒤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한 지역주택조합은 전(前) 업무대행사 대표 가족이 9% 소유권을 확보한 뒤 과도한 토지 대금을 요구해 사업 대지 중 약 90% 소유권을 확보하고도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amp;ldquo;재개발 사업 등과 비교할 때 재산권 침해를 가중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amp;rdquo;며 &amp;ldquo;1년 이상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amp;rdquo;이라고 말했다.&lt;br /&gt; &lt;br /&gt; 또 사업지 내에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다주택자도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사업종결 총회의결 요건은 3분의 2 이상 찬성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바꾼다. 사업이 지나치게 늘어진 현장은 쉽게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조합 가입 철회 기간은 가입비 예치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늘어난다. △대행사&amp;middot;시공사 선정 시 경쟁입찰 의무화 △업무대행사 등록제 △공사비 산출 근거 제출 의무화 등도 도입된다.&lt;br /&gt; &lt;br /&gt; 이번 제도 개선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현장 모니터링 등도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경쟁입찰을 의무화하더라도 2회 이상 유찰 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 조합과 시공사&amp;middot;대행사 간 유착 가능성이 남아 있다.&lt;/p&gt;</content>			</entry><entry>
		<title>말 많고 탈 많았던 지역주택조합, 이렇게 바뀐다</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apttoyou3.co.kr/board4/565"/>
	<link rel="replies" type="text/html" href="https://apttoyou3.co.kr/board4/565#comment"/>		<id>https://apttoyou3.co.kr/board4/565</id>
		<published>2026-05-06T13:42:05+09:00</published>
		<updated>2026-05-06T13:42:05+09:00</updated>
		<author>
			<name>분양홈페이지</name>
		</author>
		<summary type="text">자율적으로 조합을 만들고 땅을 사서 주택을 짓는 지역주택조합은 자금 문제로 일정이 지연되고, 조합 내부 분쟁이 극심해 사업이 중단된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탈 많은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 제도를 손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세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6년 전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부지입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선 계획한 땅의 95%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토지소유권 확보에 무려 6년이 걸렸습...</summary>
	<content type="html">&lt;p&gt;&lt;br /&gt; &lt;br /&gt; 자율적으로 조합을 만들고 땅을 사서 주택을 짓는 지역주택조합은 자금 문제로 일정이 지연되고, 조합 내부 분쟁이 극심해 사업이 중단된 경우가 많습니다.&lt;br /&gt; &lt;br /&gt; 정부가 탈 많은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 제도를 손보겠다고 발표했습니다.&lt;br /&gt; &lt;br /&gt; 이세중 기자의 보도입니다.&lt;br /&gt; &lt;br /&gt; [리포트]&lt;br /&gt; &lt;br /&gt; 6년 전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부지입니다.&lt;br /&gt; &lt;br /&gt;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선 계획한 땅의 95%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lt;br /&gt; &lt;br /&gt; 그런데 토지소유권 확보에 무려 6년이 걸렸습니다.&lt;br /&gt; &lt;br /&gt; 그 사이 토지 보상 비용이 치솟아 조합원 부담이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lt;br /&gt; &lt;br /&gt; [지역주택조합 관계자/음성변조 : &amp;quot;95%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더라고요. 95%, (마지막) 1% 만들기 위해서는 부르는 게 값이에요. 이때 이걸 못하면 조합이 무너져요.&amp;quot;]&lt;br /&gt; &lt;br /&gt; 사실상 사업이 좌초한 곳도 많습니다.&lt;br /&gt; &lt;br /&gt; 이 사업장은 2003년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지만, 20년 넘게 진척이 없습니다.&lt;br /&gt; &lt;br /&gt; 서울에 등록된 지역주택조합은 112곳, 이중 70% 이상은 조합원을 모집하는 &amp;#39;초기 단계&amp;#39;입니다.&lt;br /&gt; &lt;br /&gt; 토지 확보 기준을 충족한 곳은 14곳에 불과합니다.&lt;br /&gt; &lt;br /&gt; 비용 문제로 토지를 사지 못했거나, 공사비 갈등, 불투명한 조합 운영까지 여러 문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lt;br /&gt; &lt;br /&gt;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지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lt;br /&gt; &lt;br /&gt;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토지 확보 기준부터 80%로 완화해 일부 지주의 이른바 &amp;#39;알박기&amp;#39;를 차단합니다.&lt;br /&gt; &lt;br /&gt;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면 전문 기관의 검증을 의무화하고, 조합의 자금 내역 역시 상세히 공개하도록 했습니다.&lt;br /&gt; &lt;br /&gt; 장기간 멈춘 부실 사업장은 지자체가 인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lt;br /&gt; &lt;br /&gt; [장우철/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 &amp;quot;정상적인 사업장은 더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업 전반의 투명성과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amp;quot;]&lt;br /&gt; &lt;br /&gt; 정부는 상반기 안에 관련 입법에 착수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lt;/p&gt;</content>			</entry><entry>
		<title>&#039;알박기·공사비 폭증&#039; 지역주택조합, 토지확보 비율 &#039;80%&#039;로 완화</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apttoyou3.co.kr/board4/564"/>
	<link rel="replies" type="text/html" href="https://apttoyou3.co.kr/board4/564#comment"/>		<id>https://apttoyou3.co.kr/board4/564</id>
		<published>2026-05-06T13:40:39+09:00</published>
		<updated>2026-05-06T13:40:39+09:00</updated>
		<author>
			<name>분양홈페이지</name>
		</author>
		<summary type="text">서울시 아파트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지역주택조합이 사업계획을 승인받기 위해 필요한 &#039;토지소유권&#039; 비율을 현행 95%에서 80%로 완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0일)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낮은 성공률과 조합원 피해 문제 개선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039;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039;을 발표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조합을 설립하고 주택을 짓는 사...</summary>
	<content type="html">&lt;p&gt;&lt;img alt=&quot;서울시 아파트 [연합뉴스 제공]&quot; src=&quot;https://imgnews.pstatic.net/image/422/2026/04/20/AKR202604201340355Ao_01_i_20260420160015700.jpg?type=w860&quot; /&gt;&lt;/p&gt; &lt;p&gt;&lt;em&gt;서울시 아파트 [연합뉴스 제공]&lt;/em&gt;&lt;br /&gt; &lt;br /&gt; 정부가 지역주택조합이 사업계획을 승인받기 위해 필요한 &amp;#39;토지소유권&amp;#39; 비율을 현행 95%에서 80%로 완화합니다.&lt;br /&gt; &lt;br /&gt; 국토교통부는 오늘(20일)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낮은 성공률과 조합원 피해 문제 개선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amp;#39;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amp;#39;을 발표했습니다.&lt;br /&gt; &lt;br /&gt; 지역주택조합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조합을 설립하고 주택을 짓는 사업을 말합니다.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1980년 도입됐습니다.&lt;br /&gt; &lt;br /&gt;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무주택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가구를 소유한 가구주 등으로 조합원 자격이 제한돼 있습니다.&lt;br /&gt; &lt;br /&gt; 기존엔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대지 면적 80% 이상의 토지사용권원과 15% 이상의 소유권 확보가 필수적이었지만, 이를 80%로 완화합니다.&lt;br /&gt; &lt;br /&gt; 또 업무대행사 등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부 토지에 대해 이른바 &amp;#39;알박기&amp;#39;로 인한 사업지연과 사업비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lt;br /&gt; &lt;br /&gt; 사업지 내에 주택을 보유&amp;middot;거주 중인 원주민도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재정착을 유도합니다.&lt;br /&gt; &lt;br /&gt; 또 깜깜이 운영비에 공사비 횡포 문제가 많았던 지역주택조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mp;#39;대행업 등록제&amp;#39;를 도입합니다.&lt;br /&gt; &lt;br /&gt;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경우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의 검증을 의무화하고, 표준도급계약서를 통해 공사계약서에 세부산출 근거 및 증액기준을 명확히 해 공사비 분쟁을 예방할 계획입니다.&lt;br /&gt; &lt;br /&gt; 또 장기간 정체중인 조합에 대해선 사업종결이나 중도해산에 대한 재의결 근거를 마련합니다.&lt;br /&gt; &lt;br /&gt;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amp;quot;그동안 사업분담금 등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조합원 피해 최소에 무게중심이 있다&amp;quot;며 &amp;quot;토지소유권을 80%로 완화해서 정상 사업장은 신속하게 속도를 내고, 부실 사업장은 이미 진행된 것이라 할지라도 조기퇴출을 유도할 것&amp;quot;이라고 말했습니다.&lt;br /&gt; &lt;br /&gt; 국토교통부는 개선방안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상반기 내 후속 입법을 착수하고, 하위법령 및 표준가이드라인도 조속히 개정할 계획입니다.&lt;br /&gt; &lt;br /&gt;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amp;quot;이번 대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여 고질적인 지역주택조합 사업 애로요인을 해소함으로써, 사업속도를 높이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amp;quot;며 &amp;quot;지난해 발표한 초기진입기준 강화와 이번 대책이 작동하면 지역주택조합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는 조합원들의 내 집 마련의 꿈과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함께할 것&amp;quot;이라고 밝혔습니다.&lt;/p&gt;</content>			</entry><entry>
		<title>토지 80%만 확보해도 지역주택조합 사업 가능해진다</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apttoyou3.co.kr/board4/563"/>
	<link rel="replies" type="text/html" href="https://apttoyou3.co.kr/board4/563#comment"/>		<id>https://apttoyou3.co.kr/board4/563</id>
		<published>2026-05-06T13:40:13+09:00</published>
		<updated>2026-05-06T13:40:13+09:00</updated>
		<author>
			<name>분양홈페이지</name>
		</author>
		<summary type="text">국토부 지역주택조합 피해예방·정상화 방안 내놔 정상 사업장 속도↑…조합 운영 투명성·분쟁예방지역주택조합사업의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토지 소유권 확보기준이 현행 95%에서 80%로 낮아진다. 전문성을 갖춘 업체가 조합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등록제를 도입하는 한편 공사비 증액 시 외부 전문기관 검증이 의무화된다. 자금 사용 내역도 공개토록 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역주택조합 피...</summary>
	<content type="html">&lt;p style=&quot;user-select: auto !important;&quot;&gt;&lt;strong&gt;국토부 지역주택조합 피해예방&amp;middot;정상화 방안 내놔&lt;br /&gt; 정상 사업장 속도&amp;uarr;&amp;hellip;조합 운영 투명성&amp;middot;분쟁예방&lt;/strong&gt;지역주택조합사업의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토지 소유권 확보기준이 현행 95%에서 80%로 낮아진다. 전문성을 갖춘 업체가 조합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등록제를 도입하는 한편 공사비 증액 시 외부 전문기관 검증이 의무화된다. 자금 사용 내역도 공개토록 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lt;br /&gt; &lt;br /&gt;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지역주택조합은 토지 확보 기준이 높고 사업 진행이 더뎌 성공률이 낮거나 조합원 피해가 크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0월 초기 진입기준을 강화하기로 한 데 이어 이번에 기존 정상 사업장의 속도를 높이고 조합원 권익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춰 개선방안을 마련했다.&lt;br /&gt; &lt;br /&gt; &lt;b&gt;&lt;b&gt;&lt;strong&gt;토지 확보 애로&amp;middot;조합원 결원&amp;hellip;사업지연 요소 차단&lt;/strong&gt;&lt;/b&gt;&lt;/b&gt;&lt;br /&gt; &lt;br /&gt; 토지소유권 확보 기준을 80%로 낮춘 건 이른바 &amp;#39;알박기&amp;#39;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이다. 현행 95% 기준으로는 5% 이상 소수 토지주가 매매를 거부하거나 과도하게 비싼 가격을 요구해 사업이 늦어지는 일이 빈번했다. 이에 일반 주택건설사업과 같은 수준인 80%로 낮추기로 했다. 나머지 토지에 대해선 사업인가 이후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lt;br /&gt; &amp;nbsp;&lt;/p&gt; &lt;p&gt;&lt;img alt=&quot;지난해 5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가 경북 고령군에서 대구 시민의 지역주택조합 관련 하소연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quot; src=&quot;https://imgnews.pstatic.net/image/277/2026/04/20/0005752066_001_20260420160018678.jpg?type=w860&quot; /&gt;&lt;/p&gt; &lt;p&gt;&lt;em&gt;지난해 5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가 경북 고령군에서 대구 시민의 지역주택조합 관련 하소연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lt;/em&gt;&lt;br /&gt; &lt;br /&gt; 현재는 토지사용승낙서 격인 사용권원 50%를 확보하면 모집신고가 가능하며 사용권원 80%, 토지소유권 15% 이상일 때 조합설립을 인가받는다. 이후 토지소유권 95%를 확보해야 사업계획승인이 났다. 앞으로 규정이 바뀌면 기존 조합의 경우 모집신고나 조합설립인가 기준은 기존과 같으며 사업계획승인은 토지소유권 80%로 완화된다.&lt;br /&gt; &lt;br /&gt; 신규 조합의 경우 토지매매계약 80% 이상일 때 모집신고가 가능하며 조합설립인가 기준은 토지매매계약 65%&amp;middot;토지소유권 15%, 사업계획승인은 토지소유권 80%로 기준이 바뀐다. 개정 시행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조합은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lt;br /&gt; &lt;br /&gt; 사업지 내 주택을 보유하거나 거주 중인 원주민도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바뀐다. 지금은 무주택자이거나 85㎡ 이하 1주택자만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데, 기존 원주민 재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년 이상 소유&amp;middot;1년 이상 거주자는 85㎡ 이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합원 결원이 생겨 충원할 때 조합 가입 신청일을 기준으로 조합원 자격을 판단하기로 했다.&lt;br /&gt; &lt;br /&gt; &lt;b&gt;&lt;b&gt;&lt;strong&gt;조합운영 전문성&amp;middot;투명성 &amp;uarr;&lt;/strong&gt;&lt;/b&gt;&lt;/b&gt;&lt;br /&gt; &lt;br /&gt; 대행업 등록제는 자본금과 전문인력 등 엄격한 기준을 둘 예정이다. 부실업체의 시장진입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부실업체가 난립해도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아 관리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감안했다.&lt;br /&gt; &lt;br /&gt;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때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 검증을 의무화한다. 조합원 20% 이상이 요청하거나 최초 공사비 대비 5% 이상 증액, 증액 공사비 대비 3% 이상 늘어난 경우에 이러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시공사와 공정한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경쟁입찰을 의무화하고 공동시행이 아닌 조합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든다.&lt;br /&gt; &amp;nbsp;&lt;/p&gt; &lt;p&gt;&lt;img alt=&quot;과거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다 중단된 하월곡동 일대 빈집. 이승진 기자&quot; src=&quot;https://imgnews.pstatic.net/image/277/2026/04/20/0005752066_002_20260420160018708.jpg?type=w860&quot; /&gt;&lt;/p&gt; &lt;p&gt;&lt;em&gt;과거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다 중단된 하월곡동 일대 빈집. 이승진 기자&lt;/em&gt;&lt;br /&gt; &lt;br /&gt; 아울러 조합이 자금의 인출&amp;middot;사용 내역과 증빙자료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한다.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자금인출이 제한된다. 연락처 등 정보공개 대상자료를 구체화하는 한편 조합원 20% 이상 요구할 시 회계감사도 받도록 하는 등 조합 운영 과정에서 수시로 불거지는 문제도 바로잡는다.&lt;br /&gt; &lt;br /&gt; 온라인 총회&amp;middot;전자의결 방식을 도입한다.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대리인 인정 범위를 배우자, 직계 존&amp;middot;비속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분담금 명세결정 등 조합원 재산권과 관련한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족수 기준을 과반 출석, 과반 찬성에서 3분의 2 이상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높이기로 했다. 조합원이 사업 가능성 등을 미리 꼼꼼히 따져볼 수 있도록 가입 철회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늘린다.&lt;br /&gt; &lt;br /&gt; &lt;b&gt;&lt;b&gt;&lt;strong&gt;부실 조합&amp;middot;사업완료 조합 해산 속도&amp;uarr;&lt;/strong&gt;&lt;/b&gt;&lt;/b&gt;&lt;br /&gt; &lt;br /&gt; 부실조합을 일찍 정리할 수 있는 근거도 생긴다. 현재는 사업이 늦어지면 총회의결을 거쳐 사업종결이나 조합해산이 가능한데, 한 번 부결되면 재의결 기회가 막혔다. 앞으로는 총회 부결 후에도 1년 이상 조합설립이나 사업계획 인가를 못 받으면 조합원 3분의 1 이상 재의결이 가능하도록 해 총회에서 다루도록 바뀐다.&lt;br /&gt; &lt;br /&gt; 아울러 토지확보율이나 분담금 납입현황 등 사업정보를 반기마다 제공토록 하는 한편 매년 지자체 등을 통해 전수실태점검도 할 예정이다. 장기 미운영 조합은 지자체 재량에 의해 청문절차 등을 거쳐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사업을 마친 조합은 1년 이내 해산총회를 여는 걸 의무화하고 정당 사유 없이 해산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직권으로 해산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가 실태점검이나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lt;br /&gt; &lt;br /&gt; 국토부는 이러한 사안이 향후 법 개정 등을 고쳐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amp;quot;이번 대책은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고질적인 지역주택조합 사업 애로 요인을 해소해 사업속도를 높이고 조합원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amp;quot;면서 &amp;quot;지역주택조합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amp;quot;고 말했다.&lt;/p&gt;</content>			</entry><entry>
		<title>&quot;지주택, 정상 사업장은 속도…부실 조합은 퇴출&quot;[일문일답]</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apttoyou3.co.kr/board4/562"/>
	<link rel="replies" type="text/html" href="https://apttoyou3.co.kr/board4/562#comment"/>		<id>https://apttoyou3.co.kr/board4/562</id>
		<published>2026-05-06T13:39:49+09:00</published>
		<updated>2026-05-06T13:39:49+09:00</updated>
		<author>
			<name>분양홈페이지</name>
		</author>
		<summary type="text">토지요건 80%면 인허가, 조합원 피해 최소화에 방점 &quot;지주택 폐지 대신 손질…내 집 마련 통로 유지&quot; 장우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의 사업인가 토지확보 요건 완화, 업무대행사 등록제 및 공사비 검증제 도입 등 주택조합 전문성·투명성 강화 등 &#039;조합원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039;을 발표하고 있다. 2026.4.20 ⓒ 뉴스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지역주택조합 시장 정비...</summary>
	<content type="html">&lt;p&gt;&lt;strong&gt;토지요건 80%면 인허가, 조합원 피해 최소화에 방점&lt;br /&gt; &amp;quot;지주택 폐지 대신 손질&amp;hellip;내 집 마련 통로 유지&amp;quot;&lt;/strong&gt;&lt;/p&gt; &lt;p&gt;&lt;img alt=&quot;장우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의 사업인가 토지확보 요건 완화, 업무대행사 등록제 및 공사비 검증제 도입 등 주택조합 전문성·투명성 강화 등 &#039;조합원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039;을 &quot; src=&quot;https://imgnews.pstatic.net/image/421/2026/04/20/0008900612_001_20260420160103792.jpg?type=w860&quot; /&gt;&lt;/p&gt; &lt;p&gt;&lt;em&gt;장우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의 사업인가 토지확보 요건 완화, 업무대행사 등록제 및 공사비 검증제 도입 등 주택조합 전문성&amp;middot;투명성 강화 등 &amp;#39;조합원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amp;#39;을 발표하고 있다. 2026.4.20 ⓒ 뉴스1 김기남 기자&lt;/em&gt;&lt;br /&gt; &lt;br /&gt;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지역주택조합 시장 정비에 나섰다. 토지 소유권 확보 비율을 낮춰 &amp;#39;정상&amp;#39; 사업장은 속도를 높이는 대신 부실 조합은 정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토지 요건을 손질해 지주택 장기 표류와 조합원 피해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lt;br /&gt; &lt;br /&gt;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mp;#39;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amp;#39;을 발표했다.&lt;br /&gt; &lt;br /&gt; 아래는 국토교통부 장우철 주택정책관과 이유리 주택정책과장의 일문일답이다.&lt;br /&gt; &amp;nbsp;&lt;/p&gt; &lt;p&gt;&lt;img alt=&quot;ⓒ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quot; src=&quot;https://imgnews.pstatic.net/image/421/2026/04/20/0008900612_002_20260420160103859.jpg?type=w860&quot; /&gt;&lt;/p&gt; &lt;p&gt;&lt;em&gt;ⓒ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lt;/em&gt;&lt;br /&gt; &lt;br /&gt; &lt;strong&gt;-이번 지역주택조합 대책의 핵심 목표는 무엇인가.&lt;/strong&gt;&lt;br /&gt; ▶(장우철) 지역주택조합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1만9000 가구 수준을 공급하며 전체 준공 물량의 약 4%를 차지하지만, 이번 대책은 물량 확대보다는 조합원 피해 최소화에 초점을 둔다. 신규 조합원 모집은 토지 매매 계약 요건 강화 등으로 진입을 대폭 조이고 이미 진입한 사업장은 토지 소유권 80% 확보 시 사업계획 승인을 허용해 속도를 높인다. 정상 사업장은 규제 완화로 신속히 진행하도록 돕고, 장기간 지연되거나 사업성이 떨어지는 부실 사업장은 조기 퇴출당하도록 유도하는 이중 구조를 지향한다.&lt;br /&gt; &lt;br /&gt; &lt;strong&gt;-토지 소유권 80%로 완화하면 미확보 토지로 인한 분쟁과 재산권 침해가 커지는 것 아닌가.&lt;/strong&gt;&lt;br /&gt; ▶(장우철)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재개발과 달리 수용이 아니라 매도청구를 통해 잔여 토지를 매입하도록 설계돼 있어 동의하지 않은 토지 소유주에 대한 재산권 침해 정도는 더 크지 않다. 80%에서 인가를 내도 나머지 20%는 법적 절차에 따른 매도청구로 시가 수준 보상이 이뤄지며, 이를 통해 개별 협상보다 신속하게 소유권을 확보해 사업 지연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재개발이 75% 동의에 100% 수용이 가능한 것과 비교하면, 80% 소유권 확보 후 매도청구를 허용하는 구조는 토지주 권리 침해를 상대적으로 완화한 방식이다.&lt;br /&gt; &lt;br /&gt; &lt;strong&gt;-토지 확보 기준 완화로 사업 속도는 얼마나 빨라지나.&lt;/strong&gt;&lt;br /&gt; ▶(이유리) 일부 사업장을 샘플 조사한 결과 토지 소유권 기준을 95%에서 80%로 낮출 경우 인허가까지 걸리는 시간이 중간값 기준 1년에서 2년 정도 단축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번 대책은 지역주택조합을 통해 추가 공급 물량을 크게 늘리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의 지연을 줄이고 추가 분담금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데 정책 목표를 두고 있다.&lt;br /&gt; &lt;br /&gt; &lt;strong&gt;-지자체의 직권 인가취소&amp;middot;해산 권한이 남용될 우려는 없나.&lt;/strong&gt;&lt;br /&gt; ▶(이유리) 지자체가 직권으로 인가를 취소하거나 해산을 결정할 때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과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장기간 임원 연락 두절, 사무실 부재, 실적&amp;middot;회계보고 미제출 등 객관적 요건을 법령과 가이드라인에 명시할 계획이다. 사용 검사 완료 후 1년이 지나도록 해산총회를 열지 않는 조합에 대해서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만 직권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해 행정권 남용 시비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lt;br /&gt; &lt;br /&gt; &lt;strong&gt;-기존 부실 조합과 이미 발생한 금전 피해에 대한 구제책은 무엇인가.&lt;/strong&gt;&lt;br /&gt; ▶(이유리) 개별 조합 가입&amp;middot;탈퇴 계약에 따라 이미 발생한 매몰 비용을 직접 보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법으로 일률적인 환급 기준을 두기는 어렵다. 대신 조합 자금 인출&amp;middot;사용 내역과 지급 대상, 증빙자료를 조합원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정보 미공개 시 자금 인출을 제한하는 장치를 둬 현재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한다. 토지 확보율, 분담금 납입&amp;middot;사용 내역, 소송&amp;middot;행정처분 현황 등을 반기마다 제공하고, 지자체 전수 실태조사와 컨설팅 지원을 연계해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이번 방안의 핵심이다.&lt;br /&gt; &lt;br /&gt; &lt;strong&gt;-지역주택조합 제도 자체를 축소하거나 폐지할 계획은 없나.&lt;/strong&gt;&lt;br /&gt; ▶(장우철) 지역주택조합이 최근 10년간 전체 주택 공급의 약 4~5%를 담당하며 무주택자와 직장&amp;middot;지역 공동체 중심의 내 집 마련 통로로 기능해 온 만큼 제도 폐지는 검토했지만 채택하지 않았다. 토지 확보가 안 돼 좌초되는 과정에서 선의의 조합원 피해가 크게 발생한 것이 문제의 본질인 만큼, 신규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는 토지 매매 계약 80% 확보 등으로 진입 문턱을 대폭 높이고 이미 시작된 정상 사업장은 토지 소유권 80% 기준으로 인허가를 신속히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여기에 정보 공개 확대와 공사비 검증, 업무대행사 등록제를 묶어 부작용은 줄이고 제도의 순기능은 살리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lt;br /&gt; &lt;br /&gt; &lt;strong&gt;&amp;lt;용어설명&amp;gt;&lt;/strong&gt;&lt;br /&gt; &lt;br /&gt; ■ 지역주택조합&lt;br /&gt;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가구 보유 세대주가 내 집 마련을 위해 스스로 조합을 만들어 아파트 등을 짓는 방식이다. 조합(조합원)이 사업 주체가 돼 토지를 직접 매입하고 시공사와 공사 계약을 맺으며, 분양 대신 조합원이 건설비와 토지비를 나눠 부담하는 구조라 청약통장 없이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로 설계됐다.&lt;/p&gt;</content>			</entry><entry>
		<title>알박기·깜깜이 운영 막는다…지역주택조합 전면 개편</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apttoyou3.co.kr/board4/561"/>
	<link rel="replies" type="text/html" href="https://apttoyou3.co.kr/board4/561#comment"/>		<id>https://apttoyou3.co.kr/board4/561</id>
		<published>2026-05-06T13:39:20+09:00</published>
		<updated>2026-05-06T13:39:20+09:00</updated>
		<author>
			<name>분양홈페이지</name>
		</author>
		<summary type="text">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구역을 재건축 중인 반포디에이치클래스트 부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역주택조합 사업 구조를 손본다. 낮은 성공률과 반복된 조합원 피해를 겨냥한 조치다. 사업 속도는 끌어올리고 부실 사업은 조기에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039;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039;을 발표했다. 토지 확보 기준 완화부터 공사비 검증, 조합 운영 투명성 강화까지 전 단계에 걸쳐 ...</summary>
	<content type="html">&lt;p&gt;&lt;img alt=&quot;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구역을 재건축 중인 반포디에이치클래스트 부지 모습. (사진=연합뉴스)&quot; src=&quot;https://imgnews.pstatic.net/image/030/2026/04/20/0003419627_001_20260420161714709.jpg?type=w860&quot; /&gt;&lt;/p&gt; &lt;p&gt;&lt;em&gt;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구역을 재건축 중인 반포디에이치클래스트 부지 모습. (사진=연합뉴스)&lt;/em&gt;&lt;br /&gt; 정부가 지역주택조합 사업 구조를 손본다. 낮은 성공률과 반복된 조합원 피해를 겨냥한 조치다. 사업 속도는 끌어올리고 부실 사업은 조기에 정리한다는 방침이다.&lt;br /&gt; &lt;br /&gt; 국토교통부는 20일 &amp;#39;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amp;#39;을 발표했다. 토지 확보 기준 완화부터 공사비 검증, 조합 운영 투명성 강화까지 전 단계에 걸쳐 제도를 재설계했다.&lt;br /&gt; &amp;nbsp;&lt;/p&gt; &lt;p&gt;◇토지규제 완화&amp;hellip;막혔던 사업 속도 푼다&lt;/p&gt; &lt;p&gt;우선 사업계획승인 요건인 토지 확보 비율을 기존 95%에서 80%로 낮춘다. 일부 토지 소유자가 매각을 미루며 협상을 지연하는 이른바 &amp;#39;알박기&amp;#39; 문제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업무대행사 등이 보유한 토지도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매도청구 대상에 포함한다.&lt;br /&gt; &lt;br /&gt; 조합원 구성도 유연해진다. 사업지 내 기존 거주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조합원 가입을 허용한다. 결원이 발생할 경우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하도록 바꾼다. 조합원 충원 지연으로 사업이 멈추는 상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또 &amp;#39;업무대행사 등록제&amp;#39;를 도입하고 자본금과 전문인력 기준을 충족한 업체만 시장에 진입하도록 해 조합이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문제를 막는다.&lt;br /&gt; &lt;br /&gt; 아울러 시공사가 공사비를 올리려면 전문기관 검증을 거치도록 의무화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증액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타당성을 확인해야 한다. 표준도급계약서를 통해 공사비 산출 근거와 증액 기준도 명확히 적시하도록 한다. 일부 공정을 제외한 뒤 추후 설계 변경으로 비용을 늘리는 관행에 제동을 건 셈이다.&lt;br /&gt; &amp;nbsp;&lt;/p&gt; &lt;p&gt;◇ &amp;lsquo;깜깜이 운영&amp;rsquo; 차단&amp;hellip;부실 조합은 정리&lt;/p&gt; &lt;p&gt;조합 운영의 &amp;#39;깜깜이&amp;#39; 문제도 손본다. 자금 인출과 사용 내역을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보 미공개 시 자금 인출을 제한하는 장치도 마련한다. 회계감사 횟수를 늘리고, 조합원 명부와 자금 흐름 등 공개 범위를 확대한다. 특수관계인이 조합 임원이 되는 것도 제한한다.&lt;br /&gt; &lt;br /&gt; 이와 함께 온라인 총회와 전자의결을 도입해 참여를 넓힌다. 대신 정족수 기준은 강화한다. 분담금 등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3분의 2 이상 출석과 찬성을 요구한다. 초기 가입 단계에서는 철회 가능 기간을 60일로 늘려 판단 시간을 확보하도록 했다.&lt;br /&gt; &lt;br /&gt; 부실 사업은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장치도 만든다. 장기간 정체된 조합은 재의결을 통해 해산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고 사업 진행 상황은 반기마다 공개하도록 했다. 토지 확보율, 분담금 납입 현황, 행정처분 내역 등을 조합원이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조합이나 토지 권원을 상실한 조합은 지자체가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권한도 강화한다.&lt;br /&gt; &lt;br /&gt; 사업이 끝난 조합의 경우 사용검사 이후 1년 안에 해산총회를 열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지자체가 직권 해산할 수 있다. 입주 이후에도 조합을 유지하며 비용이 계속 발생하는 문제를 차단하려는 조치다.&lt;br /&gt; &lt;br /&gt; 국토부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상반기 내 입법에 착수할 계획이다. 하위 법령과 표준 가이드라인도 순차적으로 손본다.&lt;br /&gt; &lt;br /&gt;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amp;ldquo;이번 대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조합원 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amp;rdquo;며 &amp;ldquo;초기 진입 기준 강화와 이번 개선이 함께 적용되면 지역주택조합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amp;rdquo;이라고 말했다.&lt;/p&gt;</content>			</entry><entry>
		<title>방배 롯데캐슬 아르떼 전용 84㎡형이 28억원… 방배동 생활권 ‘남성역 해머튼’ 공급</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apttoyou3.co.kr/board4/556"/>
	<link rel="replies" type="text/html" href="https://apttoyou3.co.kr/board4/556#comment"/>		<id>https://apttoyou3.co.kr/board4/556</id>
		<published>2026-04-20T11:03:46+09:00</published>
		<updated>2026-04-20T11:03:46+09:00</updated>
		<author>
			<name>분양홈페이지</name>
		</author>
		<summary type="text">-방배동 국평 30억 돌파… 고공 행진, 주변 지역으로 파급 -초역세권·합리적 가격 ‘남성역 헤머튼’, 포스트 방배동으로 주목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대표 단지 중 하나인 ‘방배그랑자이’ 전용 84㎡가 34억원 거래되며 해당 평형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곳은 지난 2월말 30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처음 30억대를 돌파한 후 가격대를 유지하는 중이었다. 주변 롯데캐슬아르떼와 방배아트자이, 서리풀e편한세상 등의 전용 84㎡도...</summary>
	<content type="html">&lt;p&gt;-방배동 국평 30억 돌파&amp;hellip; 고공 행진, 주변 지역으로 파급&lt;br /&gt; &lt;br /&gt; -초역세권&amp;middot;합리적 가격 &amp;lsquo;남성역 헤머튼&amp;rsquo;, 포스트 방배동으로 주목&lt;br /&gt; &amp;nbsp;&lt;/p&gt; &lt;table&gt; &lt;tbody&gt; &lt;tr&gt; &lt;td&gt; &lt;p&gt;&lt;img alt=&quot;&quot; src=&quot;https://imgnews.pstatic.net/image/016/2025/10/16/0002542594_001_20251016090017218.jpg?type=w860&quot; /&gt;&lt;/p&gt; &lt;/td&gt; &lt;/tr&gt; &lt;tr&gt; &lt;td&gt;&amp;nbsp;&lt;/td&gt; &lt;/tr&gt; &lt;/tbody&gt; &lt;/table&gt; &lt;p&gt;&lt;br /&gt; &lt;br /&gt;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대표 단지 중 하나인 &amp;lsquo;방배그랑자이&amp;rsquo; 전용 84㎡가 34억원 거래되며 해당 평형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곳은 지난 2월말 30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처음 30억대를 돌파한 후 가격대를 유지하는 중이었다.&lt;br /&gt; &lt;br /&gt; 주변 롯데캐슬아르떼와 방배아트자이, 서리풀e편한세상 등의 전용 84㎡도 28억~29억원대의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amp;lsquo;방배동 국평 30억 시대&amp;rsquo;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고 평가한다.&lt;br /&gt; &lt;br /&gt; 전문가들은 방배동이 교통&amp;middot;교육 환경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노후 주택이 많아 저평가 받았으나 방배그랑자이(2021년 입주)를 시작으로 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며 신규 분양이 활발해지며 재평가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lt;br /&gt; &lt;br /&gt; 향후 1만가구 이상 새아파트가 입주를 할 경우 집값 상승 릴레이가 본격화되며 기존주택의 가격도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다.&lt;br /&gt; &lt;br /&gt; 이 같은 흐름은 방배동 인근 지역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방배동 집값이 오르며 진입 장벽이 높아진 상황에서, 바로 인접한 남성역 일대를 비롯해 동작구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다.&lt;br /&gt; &lt;br /&gt; 교통&amp;middot;생활 인프라 공유가 가능한 &amp;lsquo;대체 입지&amp;rsquo;로 평가받는 동시에, 아직 합리적인 분양가 메리트를 갖춘 신규 단지들이 공급돼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주목받고 있다.&lt;br /&gt; &lt;br /&gt; 특히 동작구 남성역 인근에서 공급되는 &amp;lsquo;남성역 헤머튼&amp;rsquo;은 이러한 기대감을 반영한 대표적인 단지다. 지하철 7호선 남성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 입지를 기반으로, 서초&amp;middot;방배 생활권과의 연계성도 높다.&lt;br /&gt; &lt;br /&gt; 한 업계 관계자는 &amp;ldquo;방배동은 이미 30억 원 시대에 접어들었고, 그 파급효과는 인근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될 것&amp;rdquo;이라며 &amp;ldquo;남성역 헤머튼은 방배동과 맞닿은 입지적 장점에 합리적인 가격을 갖춰, &amp;lsquo;포스트 방배동&amp;rsquo;으로 평가받는 대표 단지가 될 것&amp;rdquo;이라고 말했다.&lt;br /&gt; &lt;br /&gt; &amp;lsquo;남성역 헤머튼&amp;rsquo;은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하며, 지하 4층~지상 39층, 6개 동, 전용 59&amp;middot;84㎡ 총 934세대로 구성된다. 면적별로는 △59㎡ 478세대 △84㎡ 456세대 규모다. 특히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일반 분양 아파트 대비 가격 경쟁력도 뛰어나고, 수요자 부담도 낮다.&lt;br /&gt; &lt;br /&gt; 입지는 단연 우수하다. 지하철 7호선 남성역이 도보 약 3분 대의 초역세권을 자랑하며, 지하철 4&amp;middot;7호선 이수역도 도보 약 10분대에 위치한 더블역세권이다. 7호선을 통해서는 강남권, 4호선 이용 시 서울역 등 중심권역으로의 이동이 매우 편리한 여건이다.&lt;br /&gt; &lt;br /&gt; 또한 인근 사당로, 동작대로를 통해 올림픽대로의 접근도 용이해&amp;hellip; 여의도, 용산 등의 이용이 편리하며, 서리풀터널만 통한 강남 접근성도 좋다. 남부순환로, 강남순환고속도로 등 주요 간선망의 이용도 용이한 탁월한 교통망을 확보했다.&lt;br /&gt; &lt;br /&gt; 행림초가 도보권에 위치하며, 남성중, 동작고, 서울대, 중앙대, 숭실대, 총신대도 밀집해 있다. 구립 사당 솔밭도서관이 인접하며, 반포동 학원가의 이동도 편리해 자녀 교육 여건이 탁월하다.&lt;br /&gt; &lt;br /&gt; 남성역과 이수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상권을 통해 각종 생활편의시설의 이용이 편리하며, 홈플러스, 신세계백화점, 강남성모병원, 예술의전당 등 사당&amp;middot;이수&amp;middot;반포&amp;middot;방배권역의 풍부한 생활 인프라까지 공유할 수 있다. 까치산공원, 삼일공원, 국립현충원, 반포한강시민공원 등도 가깝다.&lt;br /&gt; &lt;br /&gt; 단지 설계도 우수하다. 수요자 선호도 높은 핵심 면적대인 전용 59&amp;middot;84㎡ 중소형으로만 구성되며, 전 세대 남향 위주의 배치와 넓은 동간 거리를 갖춰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고, 조망권 및 개방감도 뛰어나다.&lt;br /&gt; &lt;br /&gt; 고급 마감재를 적용하고, 넉넉한 드레스룸을 비롯해 면적과 타입에 따른 다양한 특화설계도 적용된다.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냉장고, 시스템 에어컨 등 빌트인 가전 및 가구에 대해 풀옵션 기본 제공 예정으로 비용 절감 효과도 탁월하다.&lt;/p&gt;</content>			</entry><entry>
		<title>역세권-중소형-대단지 갖춘 ‘남성역 해머튼’ 공급 주목</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apttoyou3.co.kr/board4/555"/>
	<link rel="replies" type="text/html" href="https://apttoyou3.co.kr/board4/555#comment"/>		<id>https://apttoyou3.co.kr/board4/555</id>
		<published>2026-04-20T11:03:24+09:00</published>
		<updated>2026-04-20T11:03:24+09:00</updated>
		<author>
			<name>분양홈페이지</name>
		</author>
		<summary type="text">지난 9월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30대의 매수 비중이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6·27 대출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등을 위한 정책자금 대출을 활용한 30대의 ‘영끌 매수’가 이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30대 층에서 매수시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역세권, 유지비 부담이 적은 중소형 면적,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는 대단지 구성이다. 실제로 이 같은 3요소를 ...</summary>
	<content type="html">&lt;p&gt;&lt;img alt=&quot;&quot; src=&quot;https://imgnews.pstatic.net/image/215/2025/11/13/A202511120423_1_20251113090011778.jpg?type=w860&quot; /&gt;&lt;/p&gt; &lt;p&gt;&lt;br /&gt;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30대의 매수 비중이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6&amp;middot;27 대출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등을 위한 정책자금 대출을 활용한 30대의 &amp;lsquo;영끌 매수&amp;rsquo;가 이어진 결과로 풀이된다.&lt;br /&gt; &lt;br /&gt; 30대 층에서 매수시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역세권, 유지비 부담이 적은 중소형 면적,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는 대단지 구성이다.&lt;br /&gt; &lt;br /&gt; 실제로 이 같은 3요소를 충족한 단지들은 청약시장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서 분양한 &amp;lsquo;힐스테이트이수역센트럴&amp;rsquo;은 지하철7호선 이수역 역세권에 중소형 위주 구성, 총 931세대 대단지의 3요소를 갖춰 1순위 평균 326.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lt;br /&gt; &lt;br /&gt; 개별단지 거래에서도 마찬가지다.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amp;lsquo;센트라스&amp;rsquo; 전용 84㎡는 지난달 17일 21억6000만원에 거래되며 해당 평형 신고가를 새로 썼다. 10.15대책 발표 직후로 시장이 혼란스러운 상황속에서도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역세권에 위치한 총 2529세대 대단지에 자리한 중소형 평형의 강점이 집값 상승에 비결로 꼽힌다.&lt;br /&gt; &lt;br /&gt; 이러한 가운데, 서울 동작구에서 역세권&amp;middot;중소형&amp;middot;대단지를 모두 갖춘 새 아파트 &amp;lsquo;남성역 헤머튼&amp;rsquo;이 공급돼 주목 받고 있다.&lt;br /&gt; &lt;br /&gt; 서울 동작구 사당동 지하철 7호선 남성역 도보 약 3분대의 역세권에 위치하며, 지하 4층~지상 39층, 6개 동, 전용 59&amp;middot;84㎡ 중소형 총 934세대의 대단지로 구성된다. 면적별로는 59㎡ 478세대, 84㎡ 456세대 규모다.&lt;br /&gt; &lt;br /&gt; 특히 남성역 뿐만 아니라 지하철 4&amp;middot;7호선 이수역도 도보 약 10분대에 위치한 더블역세권으로 교통여건은 뛰어나다. 7호선을 통해서는 강남권, 4호선 이용 시 서울역 등 중심권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lt;br /&gt; &lt;br /&gt; 또한 인근 사당로, 동작대로를 통해 올림픽대로의 접근도 용이해 여의도, 용산 등으로의 이동이 쉽고, 서리풀터널을 통한 강남 접근성도 좋다. 남부순환로, 강남순환고속도로 등 주요 간선망의 이용도 용이한 탁월한 교통망을 확보했다.&lt;br /&gt; &lt;br /&gt; 도보권에 행림초가 위치하며, 남성중, 동작고, 서울대, 중앙대, 숭실대, 총신대도 밀집해 있다. 또한 구립 사당 솔밭도서관이 인접하며, 반포동 학원가의 이용도 편리하다.&lt;br /&gt; &lt;br /&gt; 또한 남성역과 이수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상권을 통해 생활편의시설의 이용이 편리하며, 홈플러스, 신세계백화점, 강남성모병원, 예술의전당 등 사당&amp;middot;이수를 비롯해 반포&amp;middot;방배 등 강남권의 풍부한 생활 인프라까지 공유할 수 있다. 까치산공원, 삼일공원, 국립현충원, 반포한강시민공원 등도 가깝다.&lt;br /&gt; &lt;br /&gt; 수요자 선호도 높은 면적구성 뿐만 아니라 우수한 설계로 실거주 시 높은 만족도도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전 세대 남향 위주의 배치와 넓은 동간 거리를 갖춰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고, 조망권 및 개방감도 뛰어나다. 단지 전체에 고급 마감재를 적용하고, 넉넉한 드레스룸을 비롯해 면적과 타입에 따른 다양한 특화설계도 적용된다. 세탁기&amp;middot;건조기&amp;middot;식기세척기&amp;middot;냉장고&amp;middot;시스템에어컨 등 주요 빌트인 가전을 풀옵션으로 기본 제공해, 입주자의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lt;/p&gt;</content>			</entry><entry>
		<title>남성역, 이수역 초역세권 사당동 ‘헤머튼’, 강남 접근성 갖춘 신축 분양 단지</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apttoyou3.co.kr/board4/554"/>
	<link rel="replies" type="text/html" href="https://apttoyou3.co.kr/board4/554#comment"/>		<id>https://apttoyou3.co.kr/board4/554</id>
		<published>2026-04-20T11:03:00+09:00</published>
		<updated>2026-04-20T11:03:00+09:00</updated>
		<author>
			<name>분양홈페이지</name>
		</author>
		<summary type="text">서울 동작구 사당동 일원에 들어서는 신축 아파트 ‘남성역 해머튼’이 7호선 남성역 도보 5분 거리의 초역세권 입지를 앞세워 분양에 나서며 실수요자와 투자 수요의 관심을 받고 있다. 강남 접근성이 뛰어난 입지와 대규모 단지 구성으로 주거 편의성과 미래가치를 동시에 갖췄다는 평가다. 남성역 헤머튼은 하이팰리스 1•2•3차의 성공을 잇는 4차 사업으로,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일원에 조성된다. 지하 4층~지상 39층, 6개 동, 총...</summary>
	<content type="html">&lt;figure data-idxno=&quot;629947&quot; data-type=&quot;photo&quot;&gt; &lt;p&gt;&lt;img alt=&quot;남성역해머튼&quot; src=&quot;https://cdn.ksilbo.co.kr/news/photo/202602/1048646_629947_462.jpg&quot; /&gt;&lt;/p&gt; &lt;figcaption&gt;&amp;nbsp;&lt;/figcaption&gt; &lt;/figure&gt; &lt;p&gt;&amp;nbsp;&lt;/p&gt; &lt;p&gt;서울 동작구 사당동 일원에 들어서는 신축 아파트 &amp;lsquo;남성역 해머튼&amp;rsquo;이 7호선 남성역 도보 5분 거리의 초역세권 입지를 앞세워 분양에 나서며 실수요자와 투자 수요의 관심을 받고 있다. 강남 접근성이 뛰어난 입지와 대규모 단지 구성으로 주거 편의성과 미래가치를 동시에 갖췄다는 평가다.&lt;/p&gt; &lt;p&gt;남성역 헤머튼은 하이팰리스 1&amp;bull;2&amp;bull;3차의 성공을 잇는 4차 사업으로,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일원에 조성된다. 지하 4층~지상 39층, 6개 동, 총 934세대 규모로 계획됐으며, 주차대수는 총 1,252대로 세대당 넉넉한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lt;/p&gt; &lt;p&gt;단지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로 공급되며, 만 19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적용돼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춘 점도 특징으로 꼽힌다. 실수요자는 물론 부동산 투자 수요자들의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평면 구성은 선호도 높은 전용면적 59㎡, 84㎡ 타입으로 구성됐다. 전 세대 남향 위주 배치로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으며, 쾌적한 주거 환경을 고려한 단지 설계가 적용됐다. 또한 11가지 풀옵션 고급 가전제품이 기본 제공돼 입주 이후 추가 비용 부담을 줄였다.&lt;/p&gt; &lt;p&gt;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도 다양하게 마련된다. 피트니스 클럽과 GX룸, 골프연습장,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경로당, 작은 도서관 등이 조성돼 입주민의 생활 편의성과 주거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lt;/p&gt; &lt;p&gt;교육 및 생활 인프라도 우수하다. 단지 인근에는 행림초, 남성중, 동작고를 비롯해 중앙대와 숭실대 등 초&amp;bull;중&amp;bull;고&amp;bull;대학교까지 아우르는 교육 환경이 형성돼 있다. 사당솔밭도서관과 반포&amp;bull;강남 학원가도 차량으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해 자녀 교육 여건이 뛰어나다는 평가다.&lt;/p&gt; &lt;p&gt;생활 편의시설 접근성도 강점이다. 남성역과 이수역 인근 근린상권을 비롯해 사당, 이수, 방배, 반포 생활권을 함께 누릴 수 있으며, 홈플러스와 신세계백화점, 강남성모병원, 예술의전당 등 주요 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현충근린공원과 까치산공원 등 녹지 공간도 가까워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췄다.&lt;/p&gt; &lt;p&gt;교통 여건 역시 눈에 띈다. 7호선 남성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 입지로, 서울역까지 20분 내 이동이 가능하다. 4호선과 7호선이 만나는 이수역도 인접해 더블역세권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으며, 서리풀터널과 강남순환로 이용을 통해 서울 전역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다.&lt;/p&gt; &lt;p&gt;향후 교통 호재도 기대된다. 단지 인근 환승센터 계획과 GTX-D 노선 검토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이 예정돼 있으며, 남성도시개발관리 가이드라인 2권역에 포함돼 체계적인 정비를 통한 주거 환경 개선도 전망된다.&lt;/p&gt; &lt;p&gt;분양 관계자는 &amp;ldquo;남성역 해머튼은 초역세권 입지와 대단지 규모, 합리적인 분양 조건을 갖춘 신축 아파트&amp;rdquo;라며 &amp;ldquo;전용 59㎡는 6억 원대, 84㎡는 8억 원대 분양가로 서울 도심에서 경쟁력 있는 선택지가 될 것&amp;rdquo;이라고 말했다.&lt;/p&gt; &lt;p&gt;한편, 서울 동작구 &amp;lsquo;남성역 헤머튼&amp;rsquo; 아파트의 분양가(분양조건) 및 모델하우스(홍보관) 위치는 대표번호를 통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다.&lt;/p&gt;</content>			</entry></feed>
